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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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는 기술지원

● 이동권 및 접근권의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9조의3에 따라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점검요원에 의한 편의시설 기술지원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필요

(법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과천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과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 운영인력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인력 센터장기술요원행정요원 등 3

- 센 터 장 센터 운영의 책임자로 시군지회장이 당연직으로 함

- 기술요원 기술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며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행정요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회계행사 업무를 담당

  

♣  사업내용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 동선 등 검토 및 대안 제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관련 민원접수 및 점검 등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사후점검의뢰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 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등

  

♣  기대효과

장애인등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으로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도움

- 장애인등의 경제활동 확대로 장애인등의 소득확대 보장

- 장애인등이 경제의 주체로 활동하게 되어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도움

- 편의시설 관련 부적정 설치로 인한 행정 및 예산 낭비 최소화

- 지자체 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로 인한 장애인 복지만족도 증가

-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위상 증대

 

♣  문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502-9415  ▶ fax) 02-507-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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